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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본문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 채무조정 탕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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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에 해당하는 기간 중 사업을 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기금으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어주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을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에 대한 채무조정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 방문신청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및 접수를 위한 현장창구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조건 및 대상

채무조정 조건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이어야 합니다

 

2. 대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거나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3. 조건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입니다.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조건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가능 대출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대출입니다. 채무조종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 가능 대출 :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대출
  • 조정 한도 :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단,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1년, 10년 분할상환)
  • 부실차주 : 0 ~ 80% 원금 조정. 단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 채무조정 탕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