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신가요? 정부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및 비용 (이용 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목차
긴급돌봄 서비스란?
긴급돌봄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질환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간 72시간 이내의 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부족했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고자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긴급돌봄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긴급돌봄 서비스의 방문신청 절차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 및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 대상자 승인 > 제공기관 연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발굴·추천을 통해 접수가 진행됩니다.
직접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 중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검색 후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 주민센터의 위치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
[상세주소 및 연락처 확인]
신청대상
1. 기본요건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는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래의 3가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 (긴급성) 긴급한 상황 여부
- (돌봄 필요성)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
- (보충성) 다른 제도나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2. 소득요건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외대상
일반적인 양육 지원이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고 상황은 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요시 관련된 다른 공공 서비스로 안내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1. 지원 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기본적인 돌봄은 물론, 가사활동이나 이동 지원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2. 지원 시간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하루 이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1회 방문 시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바우처 지급 및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비용부담
1. 서비스 단가
이용 요금은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방문요양, 방문목욕) 기준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산정됩니다. 하루 최대 8시간을 이용할 경우 136,000원입니다. 시간대별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25,000원 | 33,000원 | 42,000원 | 49,000원 | 55,000원 | 62,000원 | 68,000원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77,000원 | 85,000원 | 93,000원 | 101,000원 | 110,000원 | 117,000원 | 123,000원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단가는 회당 82,000원입니다.
2.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할 경우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비용이 전액 면제됩니다.
구 분 | 비 용 |
중위소득 160% 이하 | 지자체별 상이 |
중위소득 160% 초과 | 전액 본인 부담 |
수급자 및 차상위 | 전액 면제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순 소득기준에 제한은 없으며, 긴급성·돌봄 필요성·보충성 요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중인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8시간 이내로 조율됩니다.
Q4.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는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요약정리
긴급돌봄 서비스에 관련하여 요약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명: 긴급돌봄 서비스
- 지원내용: 최대 72시간 이내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주돌봄자의 부재·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
- 비용부담: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마치며
지금까지 긴급돌봄 서비스의 신청 조건, 서비스 내용, 비용 정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